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2항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,
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3항,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대상 : 호**
2. 공고기간 : 2015.09.14. ~2015.09.22.
3. 공고내용 : 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및 과태료(최고 10만원) 부과
4. 공고밥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